[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오는 8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국내 입국 시 PCR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것만 해당된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음성확인서가 적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입국이 불허된다. 항공은 8일, 항만은 15일부터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오는 2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더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영국발(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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