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경남도와 협의해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지역 내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조치하고 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와 시설 방역에 나섰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최근 실내 골프연습장을 매개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핀셋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연말연시 가족, 지인 간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진주지역에는 72곳의 골프연습장이 소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실내 골프연습장은 63곳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 중이었다.
시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보는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준해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경제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조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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