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 운영 중단 및 폐쇄 조치가 가능해졌다. 2번 위반하면 '운영 중단, 5번 위반할 경우에는 '시설 폐쇄'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30일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시행규칙에선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 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 명령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한편, 새 시행령은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