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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변화]① 67년만에 수사 책임 생겼는데…검찰 통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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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에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수사권 조정 시행령으로 검찰 권한 늘려 취지 퇴색 지적도
영장심의위로 검찰 독점 영장청구권 견제…강제력 없어 한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은 새해부터 검찰 수사지휘에서 벗어나고 자체 수사종결이 가능해졌다. 형사소송법(형소법) 제정 67년 만에 검찰과 형식상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시행령 등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곳곳에 박혀 있어 '무늬만 대등한 위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이다.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 행사하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의 성과 중 하나는 검찰과 경찰 관계를 수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꿔놨다는 점이다. 기존 형소법에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 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담겼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던 경찰이 2021년부터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함께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행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의 대변화로 꼽힌다. 지난해까지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를 종결할 때 검찰에 모두 송치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건 처리가 빨라지고 중복 조사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경찰은 10명 중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2019년 불기소 의견 송치자와 기소 의견 송치자는 각각 70만7897명, 98만5923명으로 집계됐다.

김영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부장은 "과거에는 경찰이 한번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 보고 필요하면 불러서 조사를 했다"며 "이중 조사 부담이 생기는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중복 조사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남용, 사건을 덮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이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을 90일 동안 들여다보고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형소법 개정안에 담겼지만 검찰 반발이 거센 이유다.

최근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경찰은 차량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차량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고, 이마저도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경찰의 '봐주기 조사'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만큼 검찰이 이를 통제하고 감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9월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마련된 수사권 조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90일이 지난 뒤에도 검사가 언제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장치가 추가됐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시행령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통제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다수 신설해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킴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도 당초 법 개정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으나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마약범죄가 경제범죄에 들어갔다. 경찰 내부에서는 "마약을 6대 범죄에 욱여넣었다. 마약이 무슨 경제범죄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여전…강제력 없는 영장심의위 실효성 의문

수사에 어느 정도 책임을 갖게 된 경찰 입장에서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개혁 일환으로 진행된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영장청구권이 빠진 것도 개헌 사안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영장청구권 없는 1차 수사권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때 압수수색으로 대물(對物)에 대한 증거 확보, 체포에 따른 대인(對人)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영장청구권이 없으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수사경찰 관계자는 "이미 영장 신청 단계에서 경찰은 검찰에 종속되는 구조"라며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고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잦았다는 지적도 있다. 2012년 11월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이 일례다. 당시 경찰은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청구했고 이후 특임검사를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수사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피의자를 검거한 후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불청구해 석방된 피의자가 4일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적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경찰은 개헌 대신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신설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견제할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따라 새해 각 고등검찰청 산하에 영장심의위가 꾸려진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한 지 5일이 지나도록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 없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영장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는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10일 안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영장심의위는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 추천을 받은 전문가 20~5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날짜가 잡히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9명이 회의에 참석한다.

문제는 영장심의위 결과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영장심의위에서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결과를 통보해도 검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영장심의위 규칙을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 담당 경찰관은 "증거 인멸·훼손을 막거나 피의자 신병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받는 것"이라며 "영장심의위 심의 결과에 불복했을 때 다시 심의 요청하는 등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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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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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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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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