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북전단금지법 관보 공포...국민의힘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소원 투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9일 전자관보 통해 공포...시행은 3개월 후
태영호·지성호, 한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제기 현장에 참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와 함께 헌법소원 청구 등 후속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 법을 인권을 침해하는 '김여정 하명법'으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직접 헌법소원을 내기 보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수정안 제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신청한 '시민사회의 대북 정보유입 등 검열·처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신청한 '시민사회의 대북 정보유입 등 검열·처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사진=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의원은 현장에서 "4년 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결심으로 대한민국에 온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다"며 "오늘 대북전단금지법이 끝내 공포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사단법인 물망초, 6.25국군포로가족회, 탈북자동지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 이유로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와 관련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법을 개정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은 핑계일 뿐 실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기 법, 김여정 하명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명분으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했다.

[사진 = 대한민국 전자관보]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위헌소송을 내기로 했다. 공조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당 차원에서의 (헌법소원 제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제기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 대변인도 통화에서 "국제사회도 반대해 우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당 입장에서 수정안을 내는 등의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국내외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미국 의회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했으며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24일 법 적용 범위 등을 분명히 하는 해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