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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법원, '윤석열 정직' 효력 정지…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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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직2개월 집행정지 인용…25~26일 출근 예정
대부분 징계 사유에 "본안소송에서 추가 심리할 필요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을 효력 중지시켰다. 징계 사유에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만큼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검찰종장의 직무 수행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반면 직무배제에 이어 징계 처분까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은 즉시 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당장 25일과 26일에 출근해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 및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의 임기가 2021년 7월 24일 만료되는데,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판절차가 임기 만료 전 마쳐진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며 "윤 총장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면서 들었던 여러 징계 사유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이 같은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다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법무부 측 주장이 맞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중단 지시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소명됐다고 봤다. 다만 당시 감찰 중단을 한 이유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에서 지시한 것인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 적법성을 수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것은 수사지휘권 범위 내에 있어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가하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는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정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을 위한 무료 변호, 일반 변호사로서 개별적 이익 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발언의 진위는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 이름이 올린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본 것도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과정에서 낸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의 변호인단은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을 기피신청했는데, 기피신청된 위원들은 각자 본인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은 기피의결 의사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명시하고 있는데,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고 기피의결을 하려면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과반수가 되지 않는 나머지 위원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했으므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공개하지 않은 점이나 위원장 직무대리였던 정한중 교수의 자격 시비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윤 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중지될 수 있고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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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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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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