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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법원, '윤석열 정직' 효력 정지…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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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직2개월 집행정지 인용…25~26일 출근 예정
대부분 징계 사유에 "본안소송에서 추가 심리할 필요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을 효력 중지시켰다. 징계 사유에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만큼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검찰종장의 직무 수행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반면 직무배제에 이어 징계 처분까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은 즉시 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당장 25일과 26일에 출근해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 및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의 임기가 2021년 7월 24일 만료되는데,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판절차가 임기 만료 전 마쳐진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며 "윤 총장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면서 들었던 여러 징계 사유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이 같은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다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법무부 측 주장이 맞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중단 지시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소명됐다고 봤다. 다만 당시 감찰 중단을 한 이유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에서 지시한 것인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 적법성을 수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것은 수사지휘권 범위 내에 있어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가하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는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정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을 위한 무료 변호, 일반 변호사로서 개별적 이익 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발언의 진위는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 이름이 올린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본 것도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과정에서 낸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의 변호인단은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을 기피신청했는데, 기피신청된 위원들은 각자 본인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은 기피의결 의사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명시하고 있는데,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고 기피의결을 하려면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과반수가 되지 않는 나머지 위원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했으므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공개하지 않은 점이나 위원장 직무대리였던 정한중 교수의 자격 시비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윤 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중지될 수 있고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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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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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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