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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승객 성폭행 시도 40대 택시기사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4:39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만취한 여성승객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준강간 미수와 감금,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23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택시에 탄 피해자 B(48)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던 B씨가 앞을 가로막은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만취상태로 자신의 택시에 탄 B씨가 잠이 들자 약 3시간가량 시내를 배회하다가 인후동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잠에서 깬 B씨는 일단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에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 내리자 곧바로 다시 올라 타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이후 B씨는 음주상태로 택시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까지 50㎞ 구간을 운전하다 3.5t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였다.

B씨는 차량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으나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B씨가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범행 증거를 없애려고 택시 블랙박스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 미수, 감금,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B씨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기소유예 의견, 절도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인사불성 상태로 심신상실로 보인다"며 "피해자 신체 일부와 청바지 안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탑승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취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범죄전력이 없으며 10년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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