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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차량에 스티커 붙이고 주행하면 수입 발생…'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1:01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 18건 추가승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된다.

또 기름 회수장치가 탑재된 로봇을 활용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0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안건인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을 승인했다.

부착형 스티커 광고물 적용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22 fedor01@newspim.com

산업부에 따르면 오픈그룹, 캐쉬풀어스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해당사업은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App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App에서 광고를 선택해 광고한 뒤 노출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도록 중개하는 것이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상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서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하여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다.

또한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종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SK에너지의 방제요청이 있을시 출동해 가시거리내의 연안에서 기름회수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양방제를 위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시에 유조선 등 선박과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 오일펜스·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심의 결과 해수부와 해경은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없어 신청한 실증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해수부는 향후 실증을 통해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이 기존 방제업 장비와 동일한 성능을 가졌음을 입증할 시 기존 방제업 장비 등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번 승인하였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16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 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39건 대비 50% 이상 증가된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해 더 많은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는 승인건수 뿐만 아니라 그동안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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