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LH에서 시행한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431억원을 징수해 지자체 귀속분으로 230억여원의 시 세외수입이 증대됐다고 2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2014년 7월 15일 이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받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한 활성화 목적의 법률 개정으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장유동 일원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9년 3월 26일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2019년 12월 31일자로 준공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됐다.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징수금액 431원의 50%에 해당하는 215억5000만원과 국가분 징수금액의 7%에 해당하는 징수(위임)수수료 15억원을 합친 230억5000만원이 시 세외 수입으로 잡혔다.
이기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건전한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 4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이 중 444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총부과액 30억원 대비 15배 많은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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