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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염력 70%↑' 영국 코로나19 변종에 유럽 '화들짝'…긴급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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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변종 바이러스, 뉴욕 침투 가능성 우려스러워"
시드니도 크리스마스 앞두고 확진자 급증...'긴급 봉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변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럽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역시 영국 변종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불안한 모습인 가운데, 호주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시드니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긴급 봉쇄 조치가 내려졌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일부터 런던, 켄트, 버킹엄셔, 버크셔, 서리, 포츠머스, 에식스 지역 등의 방역 단계를 2주 동안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해당 지역에 이미 최고 수위의 봉쇄령이 내려졌지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70% 정도 높은 변종이 창궐하자 4단계를 신설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신설된 4단계에서는 병원과 약국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등교나 보육 등의 목적 외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한다.

실내에서는 다른 가구 구성원을 만날 수 없고, 실외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1명으로 제한된다. 앞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23~27일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최대 3가구가 실내에서 모일 수 있도록 했던 '크리스마스 버블' 역시 금지된다.

존슨 총리는 나머지 영국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 버블이 허용되나 기존의 5일 대신 단 하루만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봉쇄 카드를 꺼내든 것은 'VUI-202012/01'로 알려진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때문으로, 사망률을 높이거나 백신에 효과에 없다는 증거는 없지만 전파 속도 자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 변종 바이러스 유입 우려에 유럽 각국 '빗장'

전염력이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유럽 국가들은 신속히 영국발 항공편 운항 잠정 중단 조치에 나서고 있다.

주말 동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가 영국에서의 여행객 입국 금지를 발표했다.

이날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영국에서 오는 항공편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고, 벨기에는 영국발 항공 및 철도 운행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모든 교통수단에 한해 영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들의 입국을 제한했다. 장 바티스트 제바리 생태포용전환부 국무장관은 영국에서 프랑스로 오는 모든 상품 역시 48시간 동안 입국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환자가 나왔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해당 확진자와 파트너가 지난 며칠 사이 영국에서 항공편으로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으로 들어왔으며, 현재는 격리 상태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 정부 역시 영국발 항공편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벨기에도 이날 자정부터 최소 24시간 영국발 항공편과 유로스타를 포함한 열차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로스타는 영국 런던과 벨기에 브뤼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이를 운행하는 열차를 21일부터 취소하기로 했다.

◆ 변종 상륙 전인 미국도 '긴장감 고조'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 대륙에 상륙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3월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장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몬세프 슬라위 '초고속 작전'팀 최고책임자는 CNN에 출연해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까지 왔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아직 모르며,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주 보건담당 행정장관인 하워드 저커 박사도 검사 결과 상 아직까지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변종 바이러스가 뉴욕으로 유입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연방 정부가 검사를 요구하거나 이동 제한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무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대거 유입된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매일 영국에서 6편의 항공기가 뉴욕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역시 똑 같은 실수"라면서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단 한 사람만 들어와도 확산된다"고 경고했다.

[시드니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모나베일 병원의 코로나19 검사소 앞에서 사람들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2020.12.18 bernard0202@newspim.com

◆ 시드니·태국 등도 확진자 급증에 '봉쇄'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해오던 호주에서도 성탄절을 앞두고 시드니 노던 비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지난 주말에만 53건의 지역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대부분은 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최소 사흘 동안 시드니 전역에서 가정 내 모임은 최대 10명으로 제한되며, 종교 시설을 포함한 실내 장소에서는 최대 300명 모임이 가능하나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4미터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실내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확진자가 최초 확인된 노던 비치 지역에서는 주민 25만명에게 내려진 외출금지령(stay at home order)이 23일 자정까지 지속되며, 유명 해변인 맨리, 팜비치 등이 속한다.

태국에서도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68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수도 방콕 인근 사뭇 사콘 해변 지역에 봉쇄 조치가 취해졌다. 방콕 주지사는 2주 동안 휴교령을 내렸으며, 사뭇 사콘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은 외출이 금지되며 방콕으로 들어오는 이주 근로자들 역시 검열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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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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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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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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