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삼척 소재 씨스포빌㈜에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종결됐다.
18일 삼척블루파워에 따르면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일 기각결정 되면서 즉시항고마감기한까지 항고가 없어 씨스포빌에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이날 종결됐다.

씨스포빌은 지난 8월 맹방해변 연안침식이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영향'이라며 삼척화력발전소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고파랑 및 태풍 내습으로 맹방해변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점 등을 인정해 발전소 건설이 연안침식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으나 유일하거나 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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