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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징계 수위 놓고 막판 진통…새벽 4시까지 결론 못내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4:03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4:05

오후 9시 회의 속개 후 7시간 넘게 징계 논의
법조계에선 정직, 면직, 해임 등 중징계 관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이 징계위원간 토론에 돌입한 지 7시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무부 징계위와 윤총장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징계위는 전날 오후 7시50분 경 증인심문 등 심리절차를 종결했다. 이후 정회 후 오후 9시 회의를 속개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놓고 토론과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자정 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예상 시각을 훌쩍 넘긴 새벽 4시까지도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15일 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2020.12.15 mironj19@newspim.com

이날 징계위 2차 회의는 전날인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됐다.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 추가 기피신청 △증인심문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 △징계위원 논의 등 절차를 진행됐다.

윤 총장은 첫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윤경식 변호사만 참석했다.

징계위원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이 지난 회의에 이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은 이날도 모두 거부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정한중 교수에 대해 다시 한 번 기피를 신청하고 신성식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는 처음 기피를 신청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 한동수 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5명이 출석했다. 징계위 직권으로 채택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은 돌연 취소됐다. 다만 심 국장은 이날 오전 징계위에 윤 총장 징계 혐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증인심문 절차는 오후 7시 30분경 종료했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열람 및 심재철 국장 진술 탄핵, 증인신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해 최종 진술 준비를 위해 추가 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거부했다. 대신 정 교수가 이날 회의를 종결하겠다며 준비를 위해 한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 측은 불가능하다며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위는 곧바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토론 및 의결 절차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출석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윤 총장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법조계에선 징계위가 정직 3개월 또는 6개월,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은 총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사는 징계위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반발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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