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심판이 왜 경기를 뛰나...한전 발전사업 진출에 풍력업계 '반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8:52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09:00

"민간기업, 장기간 투자해 시장 본격 확대, '한전'이 빼앗는 꼴"
한전, 신안해상풍력 전기사업 허가전 계통 1.5GW 선 배분..."미래 불보듯"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풍력발전 사업 진출 시도에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력시장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한전이 '선수'로 뛸 경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 법안은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현행법상 한전은 전기 판매만 할 수 있고 직접 생산은 할 수 없다. 한전의 전력 사업 독점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개정한 내용이다 .

국내 최초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제공=두산중공업]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 및 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요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할 경우 '선수' 역할을 하는 현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이 별다른 법적 규제나 독립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부서 조직을 분할하지 않고 사내 회계와 조직 분할, 자체적인 전력계통망 정보 공개 여부 등 부서 재편성 등의 조치 만으로 시장 공정성을 지키고 민간 영역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면서 "업계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풍력업계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의 조짐이 벌써부터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전은 전기사업허가 이전 사업 예정 입지에서 전력계통연계 가능 용량이나 경과지(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입지) 검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구축,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거래가격에 대한 심의, 검토 및 비용평가 등도 맡고있다.

이런 가운데 문제로 지목한 사업은 정부가 전남 신안군에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8.2기가와트(GW) 규모로 조성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원을 들여 1.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와 3기가와트 규모의 송변전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전이 송변전설비를 총 3기가와트를 깔면서 이중 1.5기가와트를 자신들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통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아직 전기사업자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허가를 당연시 하는 모습이 불공정 경쟁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사업자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이상 풍황을 계측한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입지의 적정성, 한전의 잔여 계통용량 등도 심의 내용에 포함돼 최종 허가가 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민간 발전사업자들도 기약없이 전력계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전은 아직 풍황계측 결과보고서도 내지 않았는데 3기가와트중 1.5기가와트를 자신들의 몫으로 정해놨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장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 민간 기업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장기간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공을 들였다"면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니 '심판'인 한전이 시장을 집어 삼키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전이 밝힌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이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한전은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기업 규모나 기업 규모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직접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풍력협회에서는 "한전의 이런 발언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현재 국내 풍력시장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육상풍력 약 9.5GW, 해상풍력 약 25.5GW의 사업을 계획, 추진할 정도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수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 중이고 좋은 투자처에 목 말라 있는 국내 금융권을 통해 충분히 자금 수혈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규모 단지 조성이 어려운 배경에 대해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추진을 위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전이 사업개발에 참여해도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주장대로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전력계통을 보강, 확충하는 고유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최적 답안"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 허용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