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은 27일 오전 10시 정보화교육장에서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제1차 불송치결정서 작성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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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부산경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열린 제1차 불송치결정서 작성 경진대회[사진=부산경찰청] 2020.11.27 news2349@newspim.com |
내년 1월1일부터는 경찰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 즉 '불송치 결정'을 하는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변화될 수사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성학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불송치결정서 작성 교육 TF를 운영 중에 있다.
진정무 부산경찰청장은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취지가 국민의 편익 증대와 경찰 수사의 책임 강화에 있음을 명심하고, 불송치결정서 작성 시험을 정례화해 본래적 수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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