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98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직 교육장 40대 아내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속행 공판을 요청했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9)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속행 공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내달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A씨의 남편이 현직 교육장이라는 점 등을 믿고 공모주 청약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A씨의 말을 듣고 돈을 맡겼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부는 "공모주 청약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범행 초기부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기망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11명 중 8명에게 총 3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