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등 문신 세부기준도 신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엄격한 제한을 뒀던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개선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경찰청은 "일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인 경찰 채용 신체검사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이유를 밝혔다.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시술동기, 의미,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개선안을 통해 '내용 및 노출여부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로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문신 세부기준'을 신설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인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혐오성) △사람의 나체에 대한 그림이나 성적으로 노골스럽고 외설스러운 문구 등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음란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차별성) △범죄집단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경우 얼굴, 목, 팔, 다리 등을 포함한 외부에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판정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내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제출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찰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