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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위반 차량 단속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08:45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08:45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노후 경유차 [사진=뉴스핌 DB] 2020.11.20 tommy8768@newspim.com

원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문자를 전송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7개 단속 지점은 원주시 홈페이지(새소식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 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영업용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상시 신청 가능)은 낸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타 시·도의 경우 단속시기, 유예 대상·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KT114를 이용해 확인하면 된다.

tommy87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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