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법적 근거 없어...전파법 개정 통해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조건에 5G 기지국 구축 숫자를 내걸자 이통사들이 반발에 나섰다. 법적 근거 없이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는 3G, LTE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290 ㎒폭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내년에 재할당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재할당 기간 5년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 설치한 5G 주파수 무선국 수량에 따라 최소 3조2000억원부터 할당 대가를 책정하겠다고 발표했다.
3조2000억원은 15만국 이상 설치했을 경우이며 12만~15만국 미만은 3조4000억원, 9만~12만국 미만은 3조7000억원, 6만~9만국 미만은 3조9000억원 수준을 책정하기로 했다. 전체 설지 숫자가 3만국 미만일 경우에는 4조40000억원가량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이통3사가 설치한 5G 무선국 숫자가 5만국 이상이라 할당 대가가 3조9000억원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이통3사는 "이전 방안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는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재할당 산정기준을 발표했다"며 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전파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5G 무선국 투자조건 연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이같은 조건을 부과한 것에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통3사는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反)하는 것"이라며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이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를 1년 전에 통지하거나 2018년 5G 할당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부관)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관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사후변경을 미리 유보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2018년도 조건의 사후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재할당을 통해 5G 무선국 투자연계 조건을 부과한다면 위법의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전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과는 LTE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2021년 6월) 되기 전까지만 이뤄지면 된다"며 "연내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 통과 후 4개월 내에 시행령을 마련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요청했다.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