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주파수값 갈등]③ 이통3사, 행정소송도 불사..."韓, ICT 글로벌 주도권 뺏길수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5:54

이통3사 "17일 '불통' 설명회 되면 불복소송도 가능"
"주파수 산정기준 명확히" 개정안엔 관계부처 '난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 주최 주파수 재할당 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정부와 이통3사간 대립은 사그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이통3사의 설명회 불참이나 정부안 불복 후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공개를 한달여 앞두고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통3사는 오는 17일 개최될 정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통3사 관계자는 "설명회 참석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해 유동적인 상황"라며 "행사 당일이 돼야 확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 "의견수렴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

이통3사는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한 이통3사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협상의 여지없이 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 제시된다면 결국 기업들은 불복소송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통3사로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완만한 협상이 가능하길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영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통사인 '보다폰UK'가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에 승소해 1년치 주파수 할당료에 해당하는 2억2000만파운드(한화 약 3223억8000만원)를 돌려받은 전례가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과거 경매대가만을 고려해서 주파수 재할당료를 산정한다면, 이것이 정부 재량권의 일탈·남용인지 판단하는 것이 행정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정부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 2017년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때에도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소송 전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부의 취지를 고려해 수용하겠다"며 포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주파수 재할당 외 중저가 요금제 도입,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정부와 이통3사가 여러 이슈에서 얽혀있는 만큼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이통3사의 주파수 사업계획은 물론 6G 상용화 등으로 이어질 장기적인 국가의 주파수 정책도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만약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소송 결과가 계속 양측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5G 최초 상용화나 전 세계적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 등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ICT 선두국가' 이미지를 끌고가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점점 늘어나는 트래픽…"이번 기회에 주파수 산정 기준 명확히 해야"

문제는 이번에 주파수 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파수 이용시기가 만료될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데 있다. 심지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사이 갈등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의 9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처음 통계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5년 12월 대비 올 9월의 총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18만9001테라바이트(TB)에서 67만4358TB로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영상 트래픽 증가율도 3.5배다. 실제로 텍스트나 음성데이터 위주였던 2G 시절을 지나 사진·동영상 위주의 LTE 시대로 접어들면서 트래픽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5G 시대가 도래하면 게임, 영화 등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게 되므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주파수 대역폭이 필요하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역시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이통3사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안의 핵심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6일 김 의원 주최 아래 열린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에서 전파법은 수범자(이통3사)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법상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정부와 사업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예측가능성 판단이나 법률의 구체화 정도가 수범자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