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는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도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과 신의료기술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도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십사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심사'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계별로 거쳐야 했던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제도다.
통합심사 신청 시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기존 통합심사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요양급여 대상 여부 심사 및 신의료기술평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의료기기 허가 신청 후 심사 진행 중에도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심사전환제를 시범운영한데 이어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면 시행되는 것.
또한 이번 개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도 통합운영 제도 신청 가능 ▲통합심사 운영 안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참석가능 대상 확대 ▲각 단계별 통합운영 중단사유 발생 시 각 기관의 불필요한 업무 방지를 위한 안정적 종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업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