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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저작권 위반·비방 등 혐의로 유명 車유튜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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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포스트·인싸케이 등에 손배소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 주는 상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가 자사 차종과 브랜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비방하거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는 유튜브 등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인싸케이' 채널을 상대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유튜브 채널은 자동차 중심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채널로, 그동안 현대차와 제네시스 등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차종들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성·게재해 왔다는 게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제네시스 GV80 품질 문제 관련 허위 제보를 콘텐츠화 시킨 것을 비롯해 창원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제네시스 G80 화재에 대해 화재 원인이 차량 하부와 트럭용 대형 에어크리너 금속 부품의 마찰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종이 박스가 차량 아래로 깔려 들어간 것이 화재 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전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직원의 제보 콘텐츠에도 '현대차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왜곡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등 악성 콘텐츠를 양산했다고 현대차는 주장했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 현대차, "GV80 가죽 문제 확인해보니 제보자가 손톱으로..."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는 지난 7월 30일 익명의 제보자를 회사의 내부고발자로 소개한 후 목소리를 변조한 상태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제보자는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며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며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해당 제보자의 신분이나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3월 현대차는 제네시스 GV80 출시 후 품질점검 강화를 위해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 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파견 받았으며, 해당 제보자는 GV80 스티어링 휠 품질 확인 업무를 수행했다.

제보자는 5월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첫 번째 문제 제기 후, 여러 번에 걸쳐서 동일한 도어 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이는 제보자의 소관인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현대차가 문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에서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신고 내용과 달리 단순 불량이 아닌 긁히거나 패이는 등 인위적 자국에 의한 불량이었으며, 부품 전수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동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해당 문제가 불량을 신고한 제보자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고, 그 외 근무자들은 같은 종류의 하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과정에서 7월 14일 제보자가 현장에서 GV80 차량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 부분을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는 현장을 적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해당 사실을 제보자가 소속된 협력사에 통보했다. 협력사는 제보자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데 이어, 이후 협력사와 제보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 갱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8월 제보자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는 제품 불량 실적을 올리기 위해 GV80 차량의 운전석 쪽 도어 트림 천연가죽 부분을 본인의 손톱 등으로 일부러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보자는 현재 울산지법에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다음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는 제보자가 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대차는 제보자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에 나섰다.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은 영상 내 제보자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밝혔고, 검수하는 하청업체 소속이냐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제보자가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제목과 자막에 제보자를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로 표현하며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현대차는 이를 두고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또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난한 것처럼 교묘하게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랜저·투싼·제네시스에 '쓰레기'..현대차 저작물에 2차 가공해 비방

현대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채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사측은 인싸케이 채널이 현대차의 신차 광고 및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사용해 허가 없이 현대차를 단순 비방할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싸케이는 현대차 그랜저, 투싼, 제네시스 신형 G80, GV80 등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 악의적이고 공포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는 게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영상 저작물은 본래 제작한 원형 그대로 존재해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인싸케이' 채널은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 제작 영상에 배경음악 변경, 영상 하단 자막 추가, 별도 음성 멘트 추가 등 콘텐츠의 2차 가공으로 현대차 차량에 대한 비방을 지속했다고 회사측은 지적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고소 배경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로 인해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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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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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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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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