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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저작권 위반·비방 등 혐의로 유명 車유튜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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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포스트·인싸케이 등에 손배소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 주는 상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가 자사 차종과 브랜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비방하거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는 유튜브 등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인싸케이' 채널을 상대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유튜브 채널은 자동차 중심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채널로, 그동안 현대차와 제네시스 등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차종들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성·게재해 왔다는 게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제네시스 GV80 품질 문제 관련 허위 제보를 콘텐츠화 시킨 것을 비롯해 창원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제네시스 G80 화재에 대해 화재 원인이 차량 하부와 트럭용 대형 에어크리너 금속 부품의 마찰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종이 박스가 차량 아래로 깔려 들어간 것이 화재 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전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직원의 제보 콘텐츠에도 '현대차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왜곡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등 악성 콘텐츠를 양산했다고 현대차는 주장했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 현대차, "GV80 가죽 문제 확인해보니 제보자가 손톱으로..."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는 지난 7월 30일 익명의 제보자를 회사의 내부고발자로 소개한 후 목소리를 변조한 상태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제보자는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며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며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해당 제보자의 신분이나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3월 현대차는 제네시스 GV80 출시 후 품질점검 강화를 위해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 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파견 받았으며, 해당 제보자는 GV80 스티어링 휠 품질 확인 업무를 수행했다.

제보자는 5월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첫 번째 문제 제기 후, 여러 번에 걸쳐서 동일한 도어 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이는 제보자의 소관인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현대차가 문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에서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신고 내용과 달리 단순 불량이 아닌 긁히거나 패이는 등 인위적 자국에 의한 불량이었으며, 부품 전수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동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해당 문제가 불량을 신고한 제보자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고, 그 외 근무자들은 같은 종류의 하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과정에서 7월 14일 제보자가 현장에서 GV80 차량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 부분을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는 현장을 적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해당 사실을 제보자가 소속된 협력사에 통보했다. 협력사는 제보자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데 이어, 이후 협력사와 제보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 갱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8월 제보자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는 제품 불량 실적을 올리기 위해 GV80 차량의 운전석 쪽 도어 트림 천연가죽 부분을 본인의 손톱 등으로 일부러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보자는 현재 울산지법에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다음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는 제보자가 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대차는 제보자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에 나섰다.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은 영상 내 제보자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밝혔고, 검수하는 하청업체 소속이냐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제보자가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제목과 자막에 제보자를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로 표현하며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현대차는 이를 두고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또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난한 것처럼 교묘하게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랜저·투싼·제네시스에 '쓰레기'..현대차 저작물에 2차 가공해 비방

현대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채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사측은 인싸케이 채널이 현대차의 신차 광고 및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사용해 허가 없이 현대차를 단순 비방할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싸케이는 현대차 그랜저, 투싼, 제네시스 신형 G80, GV80 등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 악의적이고 공포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는 게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영상 저작물은 본래 제작한 원형 그대로 존재해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인싸케이' 채널은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 제작 영상에 배경음악 변경, 영상 하단 자막 추가, 별도 음성 멘트 추가 등 콘텐츠의 2차 가공으로 현대차 차량에 대한 비방을 지속했다고 회사측은 지적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고소 배경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로 인해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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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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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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