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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무죄 입증' 스모킹건이라던 닭갈비…결정적 한 방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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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2심 들어 "닭갈비 먹어서 시연회 못 봐" 주장
재판부 "닭갈비와 시연회 별개…킹크랩 참관 확실"…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김 지사의 무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닭갈비 식사'를 내세웠지만, 결국 법원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항소심 단계에서 내세운 '닭갈비 카드'를 인정하지 않았다. 닭갈비 식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적시한 공소사실에 대한 반대급부로 김 지사 측이 주장한 알리바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특검팀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이뤄졌고, 이를 네이버 로그 기록으로 특정했다. 당일 로그 기록에 의하면 킹크랩 작동 시간은 저녁 8시 7분 15초부터 8시 23분 53초다. 특검은 이때 시연회가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당일 오후 7시에야 포장해온 닭갈비를 1시간가량 함께 먹었기 때문에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연회까지 볼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당시 닭갈비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먹었다면 어디서 먹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닭갈비집 사장까지 법정에 출석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6월 22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비 가게 사장 홍모 씨는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홍 씨는 "저희 가게는 닭갈비 15인분을 식사하고 갈 수 없다. 포장해간 게 맞다. 그분들(드루킹 일당)은 자주 오시는 분들이어서 VIP로 등록돼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은 그날 김 지사가 산채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해왔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동생이자 산채에서 식사 준비를 도왔던 김모 씨는 "원래 식사를 하기로 했던 건 맞지만, 다시 전화가 와서 늦어서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전달해왔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증언은 드루킹 김 씨도, 당시 산채에 있던 조모 씨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아내 폭행ㆍ강간 혐의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공교롭게도 김 지사 측은 재판 막바지에 다다라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을 정리했다. 재판부가 "닭갈비를 포장해서 사간 것과 피고인(김경수)이 이날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를 했다는 게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변호인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식사를 했던 게 틀림없지만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답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고, 드루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댓글 기사 목록을 받아본 이상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작업에 김 지사의 승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일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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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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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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