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성윤모 장관, 우즈벡 부총리와 미래신산업 확대 논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0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 화상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과 추진하는 공동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간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사도르 우무르자코프 우즈벡 투자·대외협력 부총리와 '제10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무역경제공동위는 양국 정부 간 공식 협력 채널이다. 지난 4월, 10월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후속조치 및 경제통상관계 발전과 우리기업의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양국 수석대표 간 합의로 성사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석대표)이 6일 서울플라자호텔 메이플룸에서 사도르 우무르자코프(Sardor Uktamovich) 우즈벡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수석대표)을 비롯한 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11.06 jsh@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성윤모 장관은 모두발언으로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관계 발전은 물론 한-우즈벡 무역협정 공동연구 및 국내절차 완료, 농기계 공동수출, 반도체 소재인 희소금속 분야 협력 및 프로젝트 수주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전자무역, 디지털헬스케어, 디지털산업 등 미래신산업분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양측은 양국 간 교역기반 확대를 위해 고위급 회담 등 적절한 계기에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로 합의했다. 우즈벡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중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세 번째로 큰 국가로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다. 

또한 양측은 부하라 정유공장,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등 공동협력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그동안 양국은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기본설계 계약, 테크노파크 냉장고 공장, 국립아동병원 건립, 우즈벡 교육정보화 2차 사업, 카쉬카다리아 GTL 플랜트 건설 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텅스텐 자원개발, 매립지 가스발전 등 우리기업들의 투자사업도 양측 파트너 간 활발히 협의 중이다.

아울러 성윤모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비대면경제 대응을 위한 디지털산업협력 업무협약(MOU) 필요성을 제안하고, 적절한 계기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MOU를 기반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에너지산업 디지털 등 미래신산업 분야로 협력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농산물 수출입 검역, 건설 표준, 중소기업 기술교류,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협력 등이 논의됐다.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 CNG실린더 관련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우즈벡 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우리기업들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우즈벡 에너지부 발주 가스복합 및 신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