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물의를 빚은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거래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자사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중 일부가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지난해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며 지난해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896억원, 소액주주 수는 약 5만9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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