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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전용 60→85㎡'로 확대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9:22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9:22

민주당 천준호 의원 법안발의…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조합이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 상향을 받는 대신 기부채납하는 집의 전용면적을 85㎡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산층이 거주할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외형상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6 yooksa@newspim.com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기부채납받는 집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현행법에선 기부체납하는 집의 전용면적을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부채납하는 집의 면적을 전용 85㎡ 이하로 정했다. 이 경우 조합은 공급면적 기준 30평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 외형상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전용 85㎡ 주택을 기부채납할 경우, 소형 임대주택을 짓느라 단지에 복도식 아파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져서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가 8·4 대책에서 제시한 것보다 공공재건축 대상을 확대했다. 당초에는 공공재건축이 가능한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제시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재건축으로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지 않더라도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취지다.

공공재건축에 특별건축구역 제도 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인동(이웃하고 있는 건물과의 거리)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덜 받는다. 이에 따라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재건축에 대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재건축은 가구당 2㎡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공공재건축은 이런 규제를 덜 받는다는 뜻이다.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외에 심의권자인 지자체가 부의한 내용 등 8개 항목을 통합 심의받을 수 있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이에 따라 공공재건축의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천 의원은 "공공재건축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함께 이룰 수 있다"며 "그동안 사업성 부족 이유로 진행되지 않던 재건축 사업에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공함에 따라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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