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색동원 시설장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김 전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oungeun@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김 전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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