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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시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 입법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2:00

6대 판매원칙,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변경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펀드나 변액보험에만 적용돼온 6대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28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금융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특히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를 위해 수입을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또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상품 판매 제한 및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바꾼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가능 전문가 자격으로 '경력요건(15년 이상)'을 추가했다. 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선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펀드나 변액보험에만 적용돼온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 규제)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어길시 소비자가 제기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의 권리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넓게 설정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사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사 및 임직원들에 한정됐던 기존 제도와 달리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직접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규율 범위 역시 임직원 및 대리·중개업자로 확대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기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적용받는 대상도 최대한 늘렸다. 은행·보험사·금투업자·여신사·저축은행 외에 신협·P2P·대부업자를 추가했다. 상호금융(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과 우체국의 경우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 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자주 묻는 질문(FAQ)을 별도로 정리해 게재하겠다"며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 중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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