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체육회는 민선 1기 체육회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익산시체육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라북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익산시 체육회 규약 및 규정을 제·개정하고 올해 12월 치러질 익산시 체육회 종목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해 심의했다.

기존 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25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었으나 지난 9월 28일 전라북도체육회 규약 및 규정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연임 횟수 예외를 희망하는 6개 종목단체 회장들은 재정 기여도, 대회 성적, 공적사항 등을 종합해 체육회에 제출 완료했다.
강동욱 익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종목단체 회장들의 연임 예외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조장희 익산시체육회장은 "스포츠는 종목이나 체육 사무에 관계없이 모든 업무에 대해 신뢰와 공정이 우선해야 한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회장 연임 횟수 제한 심의 건과 관련해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