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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생활편의 증진·친환경 도시 조성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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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대한민국 남중부 100만 생활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시민 생활편의 증진과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 정상 운행

먼저 지난달 25일부터 시범 운행 중인 진주-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를 오는 11월 2일부터 정상 운행한다.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는 진주시와 사천시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환승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진주와 사천을 통행하는 환승 이용자에게 1450원의 요금할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 안내문 [사진=진주시] 2020.10.22 news2349@newspim.com

진주시의 지역 간 인접 동일 경제 생활권역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민선7기 현안사업으로 경남 서부권 중심 도시 간의 광역환승체계가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시는 그간 경남도와 사천시와 함께 광역버스 기능을 하는 시외버스와 양 지역 시내버스간의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사천터미널에서 김경수 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6월부터 환승시스템 개발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 시스템 개발을 모두 마쳤다.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는 진주시와 사천시 두 도시 간을 통행할 때에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다른 버스로 환승할 경우 환승하는 버스요금에서 1회에 한해 1450원을 할인해 준다.
시는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 이용 시 출·퇴근, 통학 등 정기적으로 두 지역을 통행하는 이용자는 월 6만 3800원의 교통비 절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역 간 편리한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인적 교류가 보다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세먼지 저감 123억 투입 3개 분야 20개 사업 추진

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3억 원을 투입, 3개 분야 20개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 사업 △가정 및 사업장 대기환경오염 저감 대책 △시민의 건강권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20개의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미세먼지 주 발생원 중 하나인 교통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승용차 156대 및 전기화물차 30대, 전기이륜차 40대에 대해 구매지원했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26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28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33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9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54대 지원, 천연가스 버스 12대 구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정 및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730대를 설치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친환경 저녹스 버너 교체 3곳, 대기오염물질 대량 배출사업장에 설치된 TMS 운영비 지원 등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교체, 운영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건강권 관리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으로 323곳,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2곳,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CCTV 2곳을 설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등학생 마스크 2만 1000매를 보급하는 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진양호 꿈키움동산 물놀이터[사진=진주시] 2020.10.22 news2349@newspim.com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일원화 추진

대형폐기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거 체계도 일원화한다.

이는 기존에 수집·운반은 시 직영으로, 처리는 민간대행으로 이루어지던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를 수집·운반 업무까지 민간대행으로 일원화하여 대형폐기물 수거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번 민간대행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거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불편과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읍·면·동 수거 일자를 요일별로 지정하여 주 2회 이상 정기수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이 적체 및 방치되지 않도록 기동 수거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수거 대행구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형폐기물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여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공무직 읍·면·동 배치로 청소행정 강화

청소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6개 읍·면·동에 환경공무직도 전면 배치했다.

읍·면·동에 배치된 환경공무직은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환경정비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그간 쓰레기 불법투기 등 청소행정 업무량은 증가하는 반면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워 일선 청소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청소행정업무 기피 현상이 만연해 왔다.

하지만 이번 환경공무직 배치로 이러한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양호 친환경 레저 힐링공간 조성 추진

시는 진양호공원 활성화를 위한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 내 사유지 75%를 보상 완료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진양호공원 후문에는 꿈키움동산의 기존 디지털 체험관과 연계한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샤워부스, 조합놀이대, 쿨링포그, 분수터널, 편익시설 등을 조성했고, 옥외 광장에는 에어점핑돔과 편익시설을 확대 설치·운영했다.

진양호 동물원의 경우 동물원 환경정비 및 노후시설 정비, 동물사 바닥개선, 동물 맞춤형 시설개선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동물들의 스트레스 해소, 행동 풍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울대공원 동물원과의 업무교류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진양호 일원 수변경관을 바라보며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진양호반 둘레길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으로 진양호 전망대와 명석 가화리를 잇는 양마산 지구 생태 탐방로 정비사업이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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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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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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