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창청, 반부패종합대책 발표
경찰서장, 특정지역서 3회 근무 못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 청탁과 향응, 유착 등 경찰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신설한다.
경찰청은 22일 '버닝썬 사건' 등 부패 사건을 막고 경찰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버닝썬 사건은 경찰관과 나이트클럽 운영진 사이 유착 관계가 드러난 범죄 사건이다.
먼저 각 지방경찰청장 직속으로 내부비리 전담수사대가 새로 생긴다. 신고창구도 신설, 내부고발도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발생 가능한 비위를 적극 차단한다는 목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반부패협의회도 만든다. 반부패협의회는 경찰 내부위원 5명과 교수 등 외부위원 10명으로 꾸려진다. 반부패협의회는 경찰 반부패 정책을 만들고 주요 비위 발생시 개선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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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찰청] 2020.10.22 ace@newspim.com |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관 비위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총경 이상 고위직 정기순환 인사체계'도 도입한다. 특히 총경 이상 고위직은 특정 지역에서 3번 이상 서장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관예우 차단을 위한 사전 신고제도 도입한다. 퇴직한 지 3년 안 된 경찰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경찰관이 사적으로 만나려면 미리 신고토록 한다. 아울러 경찰 동료 간 수사 및 단속 관련 문의도 금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한 반부패 대책 추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경찰 고위직과 수사 부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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