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둠을 틈타 스쿠버 장비로 군산 앞바다에서 해삼을 불법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선장 A(61) 씨 등은 전날 오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60㎏을 불법으로 포획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선장 A씨는 4.9톤급 어선(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해 보조 잠수부와 직접 조업하는 잠수부 2명을 태워 오후 6시께 해삼을 포획하기 위해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엔진고장으로 출항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8시께 급히 입항하다가 35사단 군산대대에 발견되면서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무허가 어로행위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큰 만큼 현장에서 발견 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며 "건전한 조업질서와 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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