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저축은행 상장 2·3호 나오나...SBI·페퍼저축銀 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79개 저축은행중 상장사는 푸른저축은행 유일
2011년 사태 후폭풍…M&A·영업 제한에 상장 수요 적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근 국내 증시에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 공모주 대박 열풍을 타고 상장을 추진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저축은행업계는 상장 추진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후폭풍 영향이란 분석이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만큼 경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상장사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최근 2~3년간 국내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확대 등으로 연간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등 실적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와중에도 지난 6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은 82조6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5조4000억 원(7%)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4.86%로 지난해 말(14.83%) 대비 0.03p개선됐다.

2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79개 저축은행중 상장사는 푸른저축은행이 유일하다. 2000년대 초반 한때 10곳에 달하던 상장 저축은행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및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대부분 상장폐지됐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10.20 tack@newspim.com

2009년 HK저축은행(현 애큐온저축은행)이 자진 상폐한 이후 2011년 제일저축은행이 상장 폐지됐다. 이후 2012년 당시 업계 1위였던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 한국, 진흥, 서울저축은행 등이 줄줄이 경영난에 증시에서 사라졌다. 이후 현재는 지난 1996년 코스닥에 상장한 푸른저축은행이 유일한 상장 저축은행이다.

현재로선 업계 '빅 2'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에다 최근 몸집을 급격히 불린 호주계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등이 잠재적 상장 후보로 꼽힌다. 거기에 일부 알짜 중소 저축은행도 상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경우 4~5년전 한때 상장을 검토하다 접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 일본 SBI그룹은 지금까지 SBI저축은행에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해 업계 1위로 성장시켰다. 대주주가 투자 회수(엑시트) 차원에서 상장을 검토할 수 있단 얘기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과거에도 상장 요건을 검토한 것이지 상장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정이 훨씬 좋아진 나중에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전혀 상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페퍼저축은행 역시 예비 상장 후보로 꼽힌다. 7년만에 자산 규모를 3조원대로 늘리며 업계 3위권에 진입했다. 상반기 페퍼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3조7328억원으로 SBI저축은행(10조2112억원), OK저축은행(7조6100억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10.20 tack@newspim.com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언급은 된적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당장은 코로나19에 따라 내년 서바이벌이 가장 큰 화두"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인수합병(M&A)이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된 이후에 좀더 상장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타 업권에 비해 수신 기능이 있어 상장을 통한 대규모 자본확충 니즈가 적다"며 "마음대로 M&A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영업권도 제한돼 있어 지금 타이밍에서 상장 니즈는 적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