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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과징금 멍에' 네이버, 이번엔 공정위 피할까…'15%' 저울질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09:48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6:23

상장사 지분 15% 이상 인수시 공정위 심사 대상
증권업계선 지분 교환 '규모' 두고 미묘한 이견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네이버가 CJ그룹과 콘텐츠·커머스 분야에 포괄적 사업제휴를 맺기 위한 주식 맞교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가 국내 1위 사업자간 기업결합(M&A)을 승인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 과징금 277억 철퇴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사간 기업 결합은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사간 지분 스왑(맞교환) 규모에 대해선 미묘한 의견 차가 존재한다.

지난 14일 네이버 측은 "CJ그룹과 사업협력에 대해 논의중"이라면서 공시를 통해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들을 검토중에 있으며 방법, 시기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0.15 yoonge93@newspim.com

◆ "자사주 전량 교환 對 지분 스왑 규모 낮을 것"...증권가 이견

양사간 기업결합 논의가 발표되자 업계 안팎에선 네이버와 CJ그룹간 주식 스왑 규모를 10~20% 내외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CJ 대한통운, CJENM 은 각각 자사주를 11.5%, 20.4%, 10.5%씩 보유중이다. 이는 현재가치 환산시 각각 5조6000억원, 8454억원, 3281억원 수준이다.

만일 네이버가 CJ대한통운 지분 10~20%를 확보할 경우 지분 40.16%를 보유한 CJ제일제당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업계에서 양사간 주식 스왑 규모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기업이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인수할 경우 공정위의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정위가 최근 한 달 새 네이버에 과징금 277억원 부과한 이유를 지적, 심사 여부가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도 일부 흘러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 상품, 동영상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했다며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넘기지 않으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10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양사간 기업 결합은 독과점 이슈와는 별개로 비교적 순조로울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15% 이상 인수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하고 심사를 한다. 이 경우 기업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파악한다. 만약 1대 주주가 확실히 있고 외부 지분참여라면 (네이버와 CJ간) 지배 관계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독과점 이슈에 관해서 해당 관계자는 "그것과는 별개로 심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주식 맞교환을 두고 규모에 대해선 전망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네이버와 CJ대한통운이 지분 교환을 할 가능성이 시장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환 방식은 네이버가 CJ대한통운의 자사주 20.4%의 절반 또는 전량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네이버의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번 사례의 경우 네이버가 많은 지분을 보유해서 (CJ대한통운에) 경영권 행사를 갖겠다는게 아니기 때문에 양사간 15% 이상 지분 스왑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협력 관계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지분 맞교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0.18 yoonge93@newspim.com

◆ 네이버, CJ대한통운 손잡고 풀필먼트 본격화..."배송 경쟁력으로 점유율↑"

네이버쇼핑과 CJ 대한통운의 파트너쉽은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시작으로 연초부터 가시화됐다. 풀필먼트란 물류업체가 판매 업체의 위탁을 받아 배송과 보관, 재고관리, 교환·환불 등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쇼핑은 지난 5월부터 소비자대소비자간(C2C)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와 스타트업 풀필먼트 업체(위킵, FSS, 두손컴퍼니 등)간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동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풀필먼트 사업을 시작했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네이버가 언론 보도대로 CJ대한통운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면 배송에 대한 고민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배송 경쟁력에서는 밀려있던 네이버쇼핑이 빠른 배송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게 되면 향후 시장점유율 확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빠른 배송뿐 아니라 네이버쇼핑의 고민 중 하나인 합산 배송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 역시 CJ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증가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불문 주식 스왑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카카오와 SKT가 지분스왑을 추진했을 당시, SKT는 카카오 지분 2.5%, 카카오는 SKT 지분 1.6%를 교환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GS홈쇼핑이 물류강화를 위해 한진 지분 6.87%를 취득한 사례가 있다. 현재 GS홈쇼핑은 쿠팡에 이은 한진의 주요 화주다.

김창권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모든 산업이 미디어든 금융이든 인터넷화 되고 있다"며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등 2종산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주식 스왑이 업계 불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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