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이 7일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 관리실태를 밝혔다.
- 무등록 업체 전기공사와 부실한 초동대응이 피해를 키웠다.
- 백업·복구체계 허술로 복구도 크게 지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가 무등록 업체의 불법 전기공사부터 부실한 초동대응, 허술한 백업·복구체계까지 여러 단계의 관리 실패가 겹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관련자 4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주의 8건, 통보 8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화재 원인부터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의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 이전 공사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쳐 전기공사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업체에 맡겨졌다.
작업자들은 배터리 랙 차단기 8개 가운데 1개만 끈 채 해체 작업을 진행했고 분리한 케이블의 절연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 발생 이후 대응도 허술했다. 관리원은 2024년 10월 배터리 화재 대응요령을 담은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고도 직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은 채 담당자 PC에만 보관했다.
자체 소방훈련 역시 배터리 화재 대응 없이 평균 10분가량 진행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실제 화재 당시 전산실 전체 전원 차단과 방수포 전달 등 매뉴얼상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24년 유성소방서 등이 실시한 화재안전조사에서 전산실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 거부 대상에는 실제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도 포함됐다.
복구체계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대전센터의 709개 정보시스템 가운데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54개(7.6%)에 불과했고 실제 이번 화재 복구에 활용된 시스템은 7개로 전체의 0.98%에 그쳤다.
백업 시설을 원본 시스템과 같은 전산실에 둔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709개 정보시스템 관련 백업시설 690개 중 237개가 원본과 같은 전산실에 설치돼 있었고 실제 화재로 일부 시스템에서는 원본과 백업 데이터가 함께 소실됐다.
복구 과정에서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최우선 복구가 필요한 58개 시스템 중 12개는 복구에 3주 이상, 10개는 4주 이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장애 대응, 재해복구체계, 관리·감독 등 전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며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에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