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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수사심의위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 부장검사 기소 권고" 의결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8:37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8:37

16일 대검 수사심의위 개최
"강요·모욕 혐의는 불기소…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검토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고 수사팀에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어머니가 16일 열린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자필 서면을 읽었다. 2020.10.16 adelante@newspim.com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6일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관련 현안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강요 혐의 등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와 함께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가의견도 냈다. 

심의위는 다만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안위원회는 이 중 무작위 추첨된 15명 위원들로 꾸려지며 이들은 특정된 심의 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날 김 검사 사건 심의위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제외한 현안위원 14명이 참여했다. 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관계자와 김 전 검사 유족 측이 함께 참석했다.

위원들은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관계자 의견진술과 질의응답 등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같은 심의위 결정에 "심의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한다"며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주었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위 참석을 위해 대검을 찾은 김 검사의 부친은 "4년 6개월 동안 고통 속에 삶을 이어왔다"며 "그동안 (사과를) 기다렸고 기회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심의위를 개최해줘서 감사하다"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이 사건이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김 검사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는 주변인들에게 상사의 폭언과 폭행,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자체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등을 확인하고 그를 해임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검사 유족과 연수원 동기 등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11월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채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유족 측은 이에 지난달 검찰에 신속한 수사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처벌 등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그는 징계 처분에 따라 3년 등록제한 기간을 지나 작년 말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했다. 이달 4일에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 검사 모친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워 국가에 보냈다.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었는데 국가가 아들을 망가뜨려 스스로 자신을 버리게 했다"며 "저희 유가족은 이 소송절차에서 진실규명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검찰과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 변화, 국가의 책임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배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증거물을 잘 살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검사 근무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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