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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 어머니 "꿈많은 아들, 검사된 지 15개월 만에…누구 책임인가"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5:23

고(故) 김홍영 검사 모친, 16일 열린 손해배상 소송 출석
"아들 희생 헛되지 않게 해달라"…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진행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모친이 법정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달라며 절절하게 호소했다.

김 검사의 모친 이모 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자필 편지를 읽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들이 자신을 버린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함에 있다"며 "그 당시 여러 의혹들이 많았는데도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남부지검에서 자체조사를 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니 2차로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감찰을 했다. 일련의 처리가 사건 축소에만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워 국가에 보냈다.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었는데 국가가 아들을 망가뜨려 스스로 자신을 버리게 했다"며 "검사 생활 15개월여 만에 그 꿈 많은 아들이 무참히 무너진 건 누구의 책임인가. 정말 한스럽고 원망스럽다"고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어머니가 16일 열린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자필 서면을 읽었다. 2020.10.16 adelante@newspim.com

마지막으로 "저희 유가족은 이 소송절차에서 진실규명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검찰과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 변화, 국가의 책임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배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기록물과 증거물을 잘 살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이 아닌 서면 답변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 변호인은 "이미 감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서가 문답서 형식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먼저 서면으로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이의가 있다면 출석해 증언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며 이를 일축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호사협회가 당시 김 검사의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며 소집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이었던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상관 김모 전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김홍영 검사의 가혹행위 △상사의 가혹행위를 미리 파악하고 방지해야 할 서울남부지검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부임 후 연차·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가 상대 2억2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18일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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