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희승 의원이 8일 중기부 국감서 기술탈취 예방책을 요구했다.
- 공동개발 표준계약과 M&A 실사 클린팀 도입을 제안했다.
- 중기부 장관은 표준계약과 클린팀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 589건·건당 피해 23억원…조정 성립률 22%·민사 승소율 32.9% 지적
[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이 넘어간 이후의 조정과 소송보다 공동개발과 인수합병(M&A) 실사 등 사전 단계에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피해 현황을 지적하고 공동개발 단계의 표준계약과 M&A 실사 단계의 '클린팀' 도입을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활동의 하나로 지난달 1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청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국감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기업 2곳의 사례를 제시했다.

중기부 기술보호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는 연간 589건, 건당 피해액은 23억 원에 달한다. 반면 기술분쟁 조정 성립률은 22%, 민사소송 승소율은 3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조정의 경우 상대 기업이 거부하면 절차가 종료되고 소송에서도 침해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상대 기업에 있어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증거개시제도 역시 오는 2028년 2월 시행 예정이어서 약 2년간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사례는 중기부가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한 씨지아이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와 4년간 방열부품을 공동개발한 뒤 한화 측의 인수 의향에 따라 공정조건과 수율 노하우까지 공개했으나 인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한화가 같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씨지아이는 기술 모방을 주장하고 한화는 독자 개발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은 기술 활용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대기업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 씨지아이가 올해 2월 중기부에 행정조사를 신청했지만 8개월째 '비교 분석 중'인 데다 현장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까지 채택된 사안인 만큼 국감 종료 전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완료 시점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대전 소재 직원 10명 규모의 아리스트를 들었다. 아리스트는 대형 교육출판사와 7억 원 규모의 AI 디지털교과서 공동개발 계약을 맺고 수학 지식맵과 API를 제공했지만 이후 협력사에서 배제된 채 기술 구조만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출판사가 침해 내용을 특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상대방 서버를 확인할 수 없어 침해 내용을 특정하거나 신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생협력법 제21조의2가 위탁기업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아리스트 사례에 해당 계약이 있었는지 중기부가 확인할 것도 주문했다.
또 현행 법정 계약 내용에 거래가 무산됐을 때 자료를 폐기했다는 증빙과 독자개발을 주장할 경우 개발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빠져 있다며 두 내용을 표준계약에 포함하고 공동개발과 투자 검토 등 위탁관계가 아닌 거래에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거래 기회를 제한하는 전속조항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A 실사 단계의 보호장치로는 '클린팀' 도입을 제안했다. 인수 희망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직접 열람하는 대신 독립된 전문기관이 원자료를 확인·검증하고 기술의 존재와 성능, 사업화 가능성 등 검증 결과만 인수 희망기업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기술자료 공개 전에 열람 범위와 사용 조건, 거래 무산 시 자료 삭제 등을 정하고 재현 가능한 핵심 노하우는 최종 계약 체결 이후에만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2조의2(클린팀 지원)'를 신설해 중기부가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지정·연계하고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문안을 제안했으며 박 의원실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표준계약은 기술자료를 열었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하는 장치이고 클린팀은 상대방이 기술자료를 직접 열지 않고도 기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며 공동개발과 M&A 실사에 각각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장치에 대한 중기부 검토 의견을 11월 중 제출하고 클린팀 시범사업을 2027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제안돼 전임 장관이 적극 검토를 약속한 '조정 불응 기업의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방안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표준계약과 클린팀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희승 의원은 "창업의 열기로 시작한 기술기업이 기술을 지키고 성공해 기술강국의 다음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이 '모두의 창업'이 맺어야 할 결실"이라며 "상생은 기술보호 위에서 작동해야 하고 기술보호는 기술이 넘어간 뒤가 아니라 넘어가기 전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 기준을 중기부가 세워 달라"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