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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기술탈취, 넘어간 뒤 조정 아닌 넘어가기 전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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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승 의원이 8일 중기부 국감서 기술탈취 예방책을 요구했다.
  • 공동개발 표준계약과 M&A 실사 클린팀 도입을 제안했다.
  • 중기부 장관은 표준계약과 클린팀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기부 국감서 공동개발 표준계약·M&A 실사 '클린팀' 도입 촉구
연 589건·건당 피해 23억원…조정 성립률 22%·민사 승소율 32.9% 지적

[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이 넘어간 이후의 조정과 소송보다 공동개발과 인수합병(M&A) 실사 등 사전 단계에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피해 현황을 지적하고 공동개발 단계의 표준계약과 M&A 실사 단계의 '클린팀' 도입을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활동의 하나로 지난달 1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청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국감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기업 2곳의 사례를 제시했다.

박희승 의원이 중기부 국감에서 기술탈취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박희승 의원실]2026.10.08 lbs0964@newspim.com

중기부 기술보호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는 연간 589건, 건당 피해액은 23억 원에 달한다. 반면 기술분쟁 조정 성립률은 22%, 민사소송 승소율은 3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조정의 경우 상대 기업이 거부하면 절차가 종료되고 소송에서도 침해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상대 기업에 있어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증거개시제도 역시 오는 2028년 2월 시행 예정이어서 약 2년간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사례는 중기부가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한 씨지아이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와 4년간 방열부품을 공동개발한 뒤 한화 측의 인수 의향에 따라 공정조건과 수율 노하우까지 공개했으나 인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한화가 같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씨지아이는 기술 모방을 주장하고 한화는 독자 개발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은 기술 활용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대기업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 씨지아이가 올해 2월 중기부에 행정조사를 신청했지만 8개월째 '비교 분석 중'인 데다 현장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까지 채택된 사안인 만큼 국감 종료 전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완료 시점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대전 소재 직원 10명 규모의 아리스트를 들었다. 아리스트는 대형 교육출판사와 7억 원 규모의 AI 디지털교과서 공동개발 계약을 맺고 수학 지식맵과 API를 제공했지만 이후 협력사에서 배제된 채 기술 구조만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출판사가 침해 내용을 특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상대방 서버를 확인할 수 없어 침해 내용을 특정하거나 신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생협력법 제21조의2가 위탁기업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아리스트 사례에 해당 계약이 있었는지 중기부가 확인할 것도 주문했다.

또 현행 법정 계약 내용에 거래가 무산됐을 때 자료를 폐기했다는 증빙과 독자개발을 주장할 경우 개발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빠져 있다며 두 내용을 표준계약에 포함하고 공동개발과 투자 검토 등 위탁관계가 아닌 거래에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거래 기회를 제한하는 전속조항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A 실사 단계의 보호장치로는 '클린팀' 도입을 제안했다. 인수 희망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직접 열람하는 대신 독립된 전문기관이 원자료를 확인·검증하고 기술의 존재와 성능, 사업화 가능성 등 검증 결과만 인수 희망기업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기술자료 공개 전에 열람 범위와 사용 조건, 거래 무산 시 자료 삭제 등을 정하고 재현 가능한 핵심 노하우는 최종 계약 체결 이후에만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2조의2(클린팀 지원)'를 신설해 중기부가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지정·연계하고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문안을 제안했으며 박 의원실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표준계약은 기술자료를 열었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하는 장치이고 클린팀은 상대방이 기술자료를 직접 열지 않고도 기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며 공동개발과 M&A 실사에 각각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장치에 대한 중기부 검토 의견을 11월 중 제출하고 클린팀 시범사업을 2027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제안돼 전임 장관이 적극 검토를 약속한 '조정 불응 기업의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방안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표준계약과 클린팀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희승 의원은 "창업의 열기로 시작한 기술기업이 기술을 지키고 성공해 기술강국의 다음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이 '모두의 창업'이 맺어야 할 결실"이라며 "상생은 기술보호 위에서 작동해야 하고 기술보호는 기술이 넘어간 뒤가 아니라 넘어가기 전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 기준을 중기부가 세워 달라"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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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판결에 불복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교 2학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2026-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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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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