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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15 비대위 1000명 야외예배 금지 통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4:31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오는 18일과 25일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집회 주최 측인 비대위에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 574주년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 2020.10.09 kilroy023@newspim.com

앞서 비대위는 지난 13일 종로경찰서에 오는 18일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 및 3개 차도에서 1000명 규모의 '정치방역(집회, 예배의 자유 침해) 규탄 및 차별금지법 저지'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는 예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집회 금지 통고할 경우) 행정법원에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유연대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300명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했다. 자유연대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경복궁역 7번 출구와 현대적선빌딩 3개 차로, 교보문고, 광화문 KT, 시민열린마당 2개 차로 등 5곳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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