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이른바 '위성 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된 건과 관련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두 정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에 대해서 두 정당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11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1일 민주당과 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에게 위성 정당인 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입당을 강요한 행위 등은 정당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특가법 상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업무상 배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를 고발했다. 고발된 사람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심재철 전 통합당 원내대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당을 옮긴 국회의원들이 이적을 강요당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위성 정당이 보조금을 취득하도록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당 보조금이 국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검찰이 내린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위성 정당 사건은 국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과 국법을 유린한 중대 범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인의 하수인을 자임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당초부터 수사 의지 없이 조사부에 보내 시간을 끌다 각하한 또 다른 검사들의 범죄"라며 "시효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이외 혐의와 수사·지휘 검사를 포함해 재고발하거나 공직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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