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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조카 입시비리 등' 이병천 서울대 교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4:04

"편입학 관련 문제 유출·면접위원 청탁사실 없다"
연구비 부정사용·불법 동물실험 등 혐의도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들과 조카의 대학 편입학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55)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8 dlsgur9757@newspim.com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기소한 7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선 조카 이모 씨의 2014학년도 서울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에 대해 "4촌 이내 친척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입학본부에 신고해 입시 과정에서 제척·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제척·회피 의무가 있는지 알았다면 회피 안 할 이유가 없었고, 채점에 일부 관여했지만 문제를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 이모 씨의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과 관련해 "아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인턴십 활동과 연구논문 공저자 발표 부분은 사실이고 1단계 전형인 수학계획서 제출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2단계 전형인 면접 과정에서도 전형위원들에게 청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들의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대학원 입학 관련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입학원서 마감 다음날 담당자에게 알리고 입시 관련 모든 업무에서 스스로 물러났다"며 "업무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 교수 측은 이밖에도 실험견 가격을 과다하게 부풀려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억원의 비용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와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 인건비 16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또 검역탐지견에 대한 미승인 동물실험과 무자격 식용견 사육 농장 업주에게 실험견 채혈을 맡긴 동물학대 등 혐의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복제탐지견에 대한 실험을 한 것이고 채혈은 실험에 제공되는 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관여한 대학교수 3명과 동물실험에 관여한 대학교수, 식용견 사육 농장 업주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2일 열린다.

앞서 이 교수의 동물학대 의혹은 지난해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단체는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교수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 2월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이 교수를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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