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이형석 "지방재정 강화 위한 2차 지방재정분권안 조속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0:5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0:50

1단계 재정분권안 추진에도 지역간 재정불균형 여전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정부의 1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안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7개를 개정한 바 있다.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p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연간 8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안을 담고 있다.

이형석 의원 [사진=의원실] 2020.10.06 kh10890@newspim.com

이형석 의원은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중앙-지방 간 재정분권이 일부 이뤄졌으나, 1단계안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한 나머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아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차 재정분권으로 전체 지방재정 규모가 3조 5000억원 순증됐지만 강원, 전북, 전남 등 일부 지자체는 지금보다 60억에서 3300억원 정도 재정이 순감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은 적은 지방소비세 세원과 많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가용 재원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일부 지자체는 균특 전환사업재원이 소멸되는 2023년 이후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축소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1단계 재정분권이 중앙과 광역지자체 간 재정분권을 강조한 나머지, 광역-기초지자체 간 재정분권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재정분권의 효과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는 지방세입이 줄면서 국고보조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이중부담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기조지자체의 통합재정자립도는 26.3%에 불과하며, 기초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집행하는 예산 비중이 지자체 예산 전체의 56.2% 수준이다.

이형석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연평균 7.8% 증가했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는 연평균 7.4% 증가한 반면, 지자체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5.7%에 불과했다"며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지자체 부담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정작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최근 5년간 지자체 자체사업비 비중이 36~38%에 머물러 있는 반면, 국고보조사업비 비중은 43~46%로 더 높았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의 국가최소보장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지난 2008년 6000억원에서 2020년 10조 5000억원 수준으로 9조 9000억원이 증대됐다.

2020년 현재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은 총 888개에 달하며, 이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 지방비만 약 28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이형석 의원은 "단순한 세수 이양이 아닌, 세원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마련 중인 2차 재정분권안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분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 △기초지차제 재정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총량 확대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등을 제안했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