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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안호영 '환경부가 인증한 주유소에 가짜 석유'...17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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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가 인증한 '클린주유소'가 가짜 석유제품을 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도입 5년동안 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환경부 인증 '친환경 클린주유소' 148곳이 최근 5년간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사례는 총175건에 달한다.

친환경 클린주유소는 토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환경부가 도입한 주유소다.

안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043개소 중 최근 5년간 148개소에서 가짜석유제품 제조와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으로 인해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안호영의원실] 2020.10.06 donglee@newspim.com

이 중 18개소의 경우 정량미달과 품질기준 위반,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시설 개조 등 많게는 7번에서 적게는 2번, 연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오염 방지 목적의 클린주유소 인증제도가 자칫 불법행위를 덮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는 지점이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S-oil이 32개소로 제일 많았다. 그 뒤로 GS칼텍스 30개소, NH-oil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순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 23건, 인천과 부산 21건씩이며 세종과 제주의 경우 적발된 사례가 없다.

위반사례별로는 품질기준위반 46건이 제일 많다. 그 뒤로 거래기록부 지연 및 미보고 42건, 품질부적합 16건, 정량미달15건, 가짜석유제조와 판매, 개조 5건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클린주유소 인증제도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등에 근거해 도입됐다.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을 8개 시설을 설치해 유류 누출·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으로부터 7년간 고정금리 1%대의 융자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0.06 donglee@newspim.com

하지만 안호영 의원이 환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개 주유소에 대해 융자를 지원했고 이 중 2개소는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 행위의 금지(이동판매)를 위반해 4200만원과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국민들은 환경부가 인증한 후 제공한 현판을 통해 정부를 향한 신뢰감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친환경클린주유소가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 등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도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차원 업무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 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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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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