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부산시의회 A의원이 사건 발생 두달 만에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시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 8월 5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종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 술자리 강요, 언어적 희롱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같은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A시의원 해당 식당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사실을 폭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A시의원을 제명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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