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실을 간과한 제도의 무리한 도입, 증세 효과 발생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세부담만 증가시킨다는 우려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개별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기준이 되는 적정 유보소득의 획일적인 산정으로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유보소득 전체를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배당으로 간주,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문제(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별적인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후에 과세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가 정한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80%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개 가운데 49.3%(148개)에 달하고, 적정 유보소득(세후 수익의 50%)을 초과하는 기업은 9.3%(2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78만7000개 중 중소기업이 89.3%(70만4000개)를 차지하는 상황에 비춰 볼 때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법인은 약 6만5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 기업에게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이 주주인 개인유사법인으로 출발해 그 비율이 약 50%에 달하는 것인데, 이는 청년창업 중소기업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기업은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해야 하고,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자본 축적을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곧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기업은 미래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대비해 사내유보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본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부담만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