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달말까지 통항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을 점검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등 항만지역 대기환경 악화의 주범인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적용된 황함유랑은 경유는 0.05%(국제선박 0.5%), 중유는 0.5%로 강화됐다. 국내 항해 선박 중유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5개항만 지역인 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 평택․당진에 대해서는 0.1%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해경 단속반은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1차로 해양경찰 연구센터에서 분석하고 기준 초과 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2차 분석을 통해 최종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초과 시 1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연료유 공․수급 및 기재사항 등 행정절차 위반 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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