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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 총격 피살 해수부 공무원 자의에 의한 월북으로 판단"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1:55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3:24

중간 수사결과 발표..."군 당국 첩보 자료·표류 예측 분석결과 등 근거"
"저장 동영상 731개 분석...이씨 관련 중요한 단서는 못찾았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해경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는 자의에 의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군 당국의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방부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실종자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북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흔적을 찾고 있는 해경 경비함의 수색 모습[사진=인천해양경찰처]2020.09.29 hjk01@newspim.com

해경은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또 지난 21일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단순히)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도 이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식 결과 그의 슬리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실종자는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경은 무궁화 10호 내 폐쇄회로(CC)TV에는 이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 20일 오전 9시 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으며 해경은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했지만 이씨와 관련한 중요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해경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CCTV 감식 및 인터넷 포털 기록, 주변인 추가 조사와 국방부의 추가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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