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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경제3법TF' 추진…경제계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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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정경제3법 처리 박차…원내 TF 출범 준비
정무위·법사위 중심으로 당론 채택…재계 의견도 수렴
상법 '감사위원분리선출제·집중투표제' 등 핵심쟁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가칭)'를 설치하고 본격 입법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민생경제TF 산하 공정경제3법 TF를 발족해 재계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모은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하순부터 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협조의지를 보이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에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계 등 관련 분야 의견을 듣고 입법하는 등 공정경제체제 구축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의사를 거듭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일단 전담 TF 조직에 착수했다. '공정경제3법' 또는 '경제3법'이 TF공식 명칭으로 거론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와 법사위원회(상법)의 김병욱·백혜련 의원을 주축으로 현재 위원 선임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생경제TF 산하 TF로 설치하고, 인선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양향자 최고위원(왼쪽)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핵심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TF는 출범 직후 공정경제3법과 관련한 당내 의견부터 하나로 모은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 세부내용과 정부안에 빠져있는 집중투표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목소리가 커진 만큼 TF논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하는 최종안이 도출될 여지가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집중투표제가 최대 쟁점일 것"이라며 "집중투표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고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박용진 정무위·박범계 법사위 위원들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데다 많은 의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한 바, 집중투표제 논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봤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대표적 장치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계가 특히 반발하는 사안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포함됐던 제도이나 정부·여당이 현재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빠져 있다. 

상법개정안의 또다른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대주주 의결권 3% 조항이 현안에서 후퇴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 핵심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반발이 극신한 만큼 현 법안에서 수정없이 최종 처리되긴 어렵다"며 "기업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으로 인해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펀드나 기관 투자자 등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 영향력이 확대되면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분리선출제 도입이 '1원 1표'라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 한 통화에서 "공정경제 3법은 워낙 말이 많은 법안인데다 당내서도 의견이 다 다르니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우선 당론을 정하자는 차원에서 TF를 꾸린다"며 "그 다음 재계 의견을 듣고, 야당 등과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F 논의과정에서 공정경제3법 세부내용은 모두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이해당사자인 경제계 의견도 물론 들을 것이다. 경제계도 논의에 참여해야 법 시행 이후 단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국감 직후인 10월 하순부터 본격 가동돼 재계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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