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공정경제 3법]④ 10억대 지분이면 SK·LG그룹 '뒤흔든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1:33

상법 개정안 추진에 재계·학계 우려 높아져
기업들, 소송 트라우마에 '가보지 않은 길' 포기한다
강화된 3%룰…경쟁사 스파이, 감사위원으로 선임 가능

[편집자주] 19대·20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해왔던 공정경제 3법은 국회 본회의를 넘을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의 입안자로 알려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넘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재계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지나친 규제를 부여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현실화 가능성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공정경제 3법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와 학계 일각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봐서다.

일례로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중국 업체 임원이 국내 굴지 대기업의 감사위원에 임명돼 회사 내부를 샅샅이 훑어보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강화된 3%룰…경쟁 기업의 스파이가 감사위원으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선출 방식 변경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을 보면,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처음부터 3%로 제한된다. 

정부는 사문화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재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늑대떼 전술'이 등장할 여지가 더 커졌다고 지적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합쳐서 3%룰이 적용되는데 반해 그 외 2·3대 주주는 개별 3%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계 펀드 등이 보유 지분을 분산하거나 다른 기관투자자와 규합해 자기 측 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우리 기업들의 과거 사례를 봐도 득보다 실이 크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9.21 sunup@newspim.com

글로벌 헤지펀드 엘리엇은 현대차 주식 2.9%를 보유하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현대차 사외이사로 현대차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인사(발라드파워시스템 회장)를 추천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이 회사는 중국 회사가 최대주주다.

또 2003~2005년 SK와 경영권 대결을 벌인 소버린 자산운용은 보유한 SK 주식 14.99%를 펀드 5개로 쪼개 2.99%씩의 의결권을 행사, 자기 사람을 감사위원에 앉혔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에 역차별이 발생하며, 그렇게 선임된 감사위원회에 내홍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 10억원대 지분만 쥐면 SK·LG 그룹 전체를 뒤흔든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으로는 자회사로 인해 모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자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도입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허술해 역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이 신설 조항에 소수주주권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지분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소송 자격을 얻는다.

일례로 국내 대표적 지주사인 LG나 SK의 시총은 둘 다 14조원에 불과하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각각 이 지주사 지분을 14억원어치만 사들이면 양 그룹 수십 개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소송이 난무할수록 기업의 경영 활동은 자연스레 위축된다. 먼 미래를 내다 본 투자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양만식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종래에는 제기할 수 없었던 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댈 경우 상당한 위험"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반대로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23개 주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어렵게 하는 법률(Universal Demand Law, 이하 'UD법')을 도입했는데, UD법 도입 후 외부투자자의 경영개입 가능성이 줄어들어, 질적으로 우수한 신기술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등 기업 혁신을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부 투자자의 소송 가능성은 기업의 혁신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책임경영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인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이러한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회사 전체 발전보다는 개별주주의 특정 목정을 위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