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분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로열티 산정 기준도 상향 조정…'통상적→합리적' 수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앞으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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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9.23 kilroy023@newspim.com |
개정된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로열티(사용료) 산정기준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됐다.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업계에서 일반적 로열티 기준(통상의 로열티)이 상향조정된 것.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됐다.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 등 여파를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을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다.
박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법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해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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