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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6개월간 임대료 연체되더라도 계약 해지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4:12

법 공포시부터 6개월 연체 임대료,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
여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보호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앞으로 6개월간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졌다.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한 임대료는 계약 해지, 계약갱신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액에 해당하지 않게 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은 줄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경영비용 중 '임대료'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해당 조사에 응답한 소상공인 중 50.6%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런 상황에 공감, 법 시행 후 6개월 간의 연체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합의했다.

한편 새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셈이다. 

다만 경기가 호전된 이후에는 현재 상가임대료 증액 상한 5%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임대인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전용기·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묶어 성안됐다. 또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즉시 공포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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